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법률 제20656호 (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72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5.01.07 개정)

1.

제6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2015.01.06 개정)

2.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3.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2015.01.06 개정)

4.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5.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6.

제35조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7.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8.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2015.01.06 개정)

9.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2015.01.06 개정)

10.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