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2015.01.06 개정) | |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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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