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