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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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2015.01.06 개정) | |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2015.01.06 개정) | |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