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64조【간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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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간판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