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64조【간판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