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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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 |
②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2015.07.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