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62조【「민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