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62조【「민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 | |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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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민법」의 준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