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 「민법」의 준용 ]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