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61조【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 |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61조【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