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4(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6조의4【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