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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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재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2017.07.26 개정) | |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015.01.06 개정) | |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2015.01.06 개정) | |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2015.01.06 개정) | |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