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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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임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2015.01.06 개정) | |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2015.01.06 개정) |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