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 임원 ]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2015.01.06 개정)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2015.01.06 개정)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