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52조【사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15.01.06 개정)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2015.01.06 개정)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2015.01.06 개정)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2015.01.06 개정)

4.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2015.01.06 개정)

5.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2015.01.06 개정)

6.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2015.01.06 개정)

7.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2015.01.06 개정)

8.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2015.01.06 개정)

9.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2015.01.06 개정)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