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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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정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1.06 개정) | |
1. 목적(2015.01.06 개정) | |
2. 명칭(2015.01.06 개정)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5.01.06 개정) | |
4. 사업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 |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 |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 |
8. 공고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