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51조【정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1.06 개정)

1.

목적(2015.01.06 개정)

2.

명칭(2015.01.06 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5.01.06 개정)

4.

사업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5.

이사회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8.

공고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