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정관 ]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01.06 개정)
1.
목적(2015.01.06 개정)
2.
명칭(2015.01.06 개정)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15.01.06 개정)
4.
사업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5.
이사회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8.
공고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15.01.0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