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칙
2017.0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같은 조 제7항,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2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