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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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완성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