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41조【정기안전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015.01.06 개정) | |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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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정기안전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