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5.01.06 개정)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015.01.06 개정)

2.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2015.01.0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2016.12.27 개정)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015.01.06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2015.01.06 개정)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2015.01.06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2015.01.06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④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2019.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