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