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2016.12.27 제14476호 지방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5>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