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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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2015.01.06 개정) | |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