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2017.07.26 개정)
| 2017.07.26 개정전 | 2017.07.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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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화약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