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