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2015.01.06 개정)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
|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
| 2015.01.06 개정전 | 2015.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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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