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