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시ㆍ도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2015.01.06 개정)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2015.01.06 개정)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5.01.06 개정)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2015.01.06 개정)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2015.01.06 개정)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2015.01.06 개정)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015.01.06 개정)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