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2015.01.06 개정)

부칙
2015.01.06 개정전2015.01.06 개정후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2025.01.07 개정)

1.

20세 미만인 사람(2015.01.06 개정)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2015.01.06 개정)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2015.01.06 개정)

4.

제13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15.01.06 개정)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