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법률 제20656호 (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26조【화약류의 운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7.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2015.01.06 개정)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