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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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총포ㆍ화약류의 폐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제65조에 따른 허가증을 제출하고 총포의 폐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09.1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총포의 폐기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해당 총포에 대한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총포를 폐기하여야 한다.(2018.09.18 신설) | |
③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09.18 개정) | |
④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2018.09.18 개정) | |
⑤ 화약류의 폐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025.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