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부칙
2015.07.24 제13425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⑨ 생략
제6조 생략
2015.07.24 제134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60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신청 및 갱신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신청 및 갱신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총포의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하지 아니하는 총포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총포의 소지허가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총포의 소지허가 또는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받아야 하는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