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20656호 (2025.01.07 개정)
| 2025.01.07 개정전 | 2025.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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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2025.01.07 개정) | |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2015.01.06 개정) | |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15.01.06 개정)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 |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5.01.06 개정) | |
3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 |
가. 「형법」 제114조의 죄(2015.01.06 개정) | |
나.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2015.01.06 개정) | |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죄(2015.01.06 개정) | |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2015.01.06 개정) | |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2015.01.06 개정) | |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 |
5. 삭제(2015.01.06 개정) | |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 |
6의2. 제3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7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06 개정) | |
가. 삭제(2015.01.06 개정) | |
나. 삭제(2015.01.06 개정) | |
다. 삭제(2015.01.06 개정) | |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5.01.06 개정) | |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 |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