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조 [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2026.10.13 제22067호▼+-인쇄보관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제8조보행자의 통행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제9조행렬등의 통행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8.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