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조의2 [ 모범운전자연합회(2012.03.21 신설) ]2026.10.13 제22067호▼+-인쇄보관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제8조보행자의 통행제8조의2실외이동로봇 운용자의 의무제9조행렬등의 통행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2012.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