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2026.10.13 제22067호▼+-인쇄보관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