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9조(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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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101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에 따른 강사의 정원(定員)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