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2조 [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2021.10.19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2항, 제88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96조, 제97조, 제138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 및 제156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1.10.19 법률 제18491호 부칙]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2011.06.08 개정)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2011.06.08 개정)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2011.06.08 개정)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2011.06.08 개정)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2011.06.08 개정)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011.06.08 개정)

③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1.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