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8조(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88조【수시 적성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2024.01.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