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5조 부칙

2014.12.30 제12917호

2014.12.30 제129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343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제53조의2 및 제1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85조제5항, 제144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6호, 제156조제1호ㆍ제5호, 제1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 개정규정의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