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3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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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2024.01.30 개정) | |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2011.06.08 개정) | |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2011.06.08 개정) | |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2011.06.08 개정) | |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2011.06.08 개정) | |
5.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2011.06.08 개정) | |
② 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응시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2024.01.30 개정) | |
③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2011.06.08 개정) | |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한다.(2011.06.08 개정)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방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