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2조 부칙
2019.12.24 제16830호
2019.12.24 제168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