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
| 제80조【운전면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1.01.12 개정) | |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20.12.22 개정) | |
1. 제1종 운전면허(2011.06.08 개정) | |
가. 대형면허(2011.06.08 개정) | |
나. 보통면허(2011.06.08 개정) | |
다. 소형면허(2011.06.08 개정) | |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2011.06.08 개정) | |
2. 제2종 운전면허(2011.06.08 개정) | |
가. 보통면허(2011.06.08 개정) | |
나. 소형면허(2011.06.08 개정) | |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2011.06.08 개정) | |
3. 연습운전면허(2011.06.08 개정) | |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2011.06.08 개정) | |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2011.06.08 개정) | |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21.01.12 개정) | |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2020.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