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2023.10.24 신설) ]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2026.10.13 개정)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6.10.13 법률 제22067호 부칙 제2조]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2026.10.13 신설)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사람(2026.10.13 신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2023.10.24 신설)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10.25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23.10.24 신설)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10.25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3.10.24 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