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조의2 부칙2023.04.18 제19357호▼2023.04.18 제19357호인쇄보관2023.04.18 제19357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158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