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조 [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8.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