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6조(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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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한다.(2011.06.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2011.06.08 개정) | |
1. 제106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011.06.08 개정) | |
2. 도로교통 관련 행정 또는 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2011.06.08 개정)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다.(2024.02.13 개정) | |
1. 삭제(2011.06.08 개정)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1.06.08 개정) | |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죄(2011.06.08 개정) |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제1항 및 제5조의13에 따른 죄(2011.06.08 개정) |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2011.06.08 개정) | |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2011.06.08 개정) | |
3. 삭제(2011.06.08 개정) | |
4.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2011.06.08 개정) | |
④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 | |
⑤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효과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
⑥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