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0조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법」 제58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하며 "같은 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7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37>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