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조(2018.03.27 개정)
| 2018.03.27 개정전 | 2018.03.27 개정후 |
|---|---|
|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8.03.27 개정) | |
| 2018.03.27 개정전 | 2018.03.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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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8.03.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