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조(2018.03.27 개정)

부칙
2018.03.27 개정전2018.03.27 개정후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경찰공무원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이 밀려서 교통 혼잡이 뚜렷하게 우려될 때에는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8.03.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