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7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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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삭제(2011.06.08 개정) | |
②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2017.07.2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