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2011.06.08 개정)

부칙
2011.06.08 개정전2011.06.08 개정후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