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3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
|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 | |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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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