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1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
|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2011.06.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1.06.08 개정) | |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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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2011.06.0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1.06.0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