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9조(2011.06.08 개정)
| 2011.06.08 개정전 | 2011.06.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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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011.06.08 개정) | |
②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2011.06.08 개정) | |